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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·사업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.
특히 근로소득자는 정기 신청 외에도 반기신청 제도를 통해 상·하반기별로 장려금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의 신청기간, 지급 시기, 유의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?
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 연도의 상반기·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먼저 지급하고, 다음 해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.
즉,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의 시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.
- 대상: 근로소득자
- 제외: 사업·종교인 소득자 (정기신청만 가능)
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(2025년 기준)
구분 | 신청기간 | 지급시기 | 지급액 기준 |
---|---|---|---|
상반기분 | 2025년 9월 1일 ~ 15일 | 2025년 12월 말 | 연간 산정액의 35% 선지급 |
하반기분 | 2026년 3월 1일 ~ 15일 | 2026년 6월 말 | 연간 산정액 – 상반기 지급액(정산) |
상반기 신청은 하반기까지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며, 실제 근무월수에 따라 소득이 계산됩니다.
신청 방법
- 홈택스 (PC/웹)
- 손택스 (모바일 앱)
- ARS (1544-9944)
신청 안내문(문자·메일·우편)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 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,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5월 정기신청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.
심사 및 지급 과정
- 반기신청 접수 후 약 3개월간 심사
- 심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
- 지급액은 근로소득과 가구 유형(단독·홑벌이·맞벌이)에 따라 산정
유의사항
- 근로소득자만 반기 신청 가능
- 사업·종교인·기타 소득자는 정기신청만 해당
-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복 불가
- 한 가지 방식만 선택해야 함
- 정산 과정 필수
- 반기별 지급액은 예상액이므로, 다음 해에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최종 정산됩니다.
마무리
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맞춰 장려금을 조금 더 빨리 받을 수 있어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.
다만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은 중복이 불가하고, 사업·종교인 소득자는 반기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.
2025년에는 상반기분은 9월,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에 신청 가능하니,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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